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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갈등 방치 않겠다…협의 후 업무구분 할 것"

  • 이정환
  • 2024-10-08 16:09:52
  • 조규홍 장관, 서영석 의원 질의에 답변
  •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한약사 약국 마약류 취급 금지도 촉구
  • 한의대 정원 활용한 의료일원화로 의대증원 갈등 해소 제안

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년 넘게 지속중인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범위 갈등을 방치하지 않고 유관직능과 전문가 협의를 거쳐 명확하게 구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인데, 서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 구분 외에도 두 직능 간 교차 고용을 금지할 필요성과 함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 관리·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8일 국회 복지부 국감에서 서영석 의원은 조규홍 장관을 향해 약사-한약사 면허권 다툼 문제를 질의했다.

서 의원은 1993년 한약분쟁으로 한약사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30년이 지나면서 850개 한약사 개설 약국과 3500여명의 한약사가 배출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한약분쟁 수습을 위해 한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직능을 신설하다보니 제도가 촘촘히 설계되지 못하면서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를 놓고 일선 약국가에서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다고 했다.

이에 서 의원은 두 직능 간 다툼을 해소하고 면허 외 의약품 불법 취급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약사는 한약사를 고용할 수 없게 하고, 한약사 역시 약사를 고용할 수 없도록 두 직능 간 교차 고용을 위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두 직능 간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교차 고용은 더 큰 혼란을 촉발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한약사 개설 약국이 마약류를 취급해서는 안 되는데도 복지부가 명백한 위법을 규제하지 않고 방치중인 점도 해결하라고 했다.

서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은 위법으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면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조관리 책임자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입법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명확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더 늦어질 수록 갈등이 증폭되고 곪아터질 수 있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관계 정부부처, 유관직능단체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약사-한약사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할 수 있는 것 부터 명확히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약사와 한약사 갈등이 일반약과 전문약 취급과 관련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 기관, 단체, 전문가 협의로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히 하고 안 되는 것은 더 논의해서 제대로 가르마를 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나아가 서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일원화를 통해 풀어나가자는 제안도 했다.

2000명 증원 정책에 의사들이 크게 반발중인 점을 고려해 한의대생 신입생 정원 750명과 공공·필수의료 정원 400명을 더한 1150명을 의대정원 증원 방식으로 대체하자는 요구다.

서 의원은 "의대증원 2000명 정책 시행 전에는 이 방식이 현실성이 떨어졌지만, 의사 반발이 큰 지금은 갈등을 최소화 하고 의료교육 품질을 높일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를 수면 위에 올려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장관이 의료계에도 제안을 하고 의사인력추계위에도 제안하고 무엇보다 대통령에게도 제안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서 의원 주장에 대해 "의료계가 수용할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답했다. 의사들이 한의사와 자신의 면허를 합치는 의료일원화에 찬성할지 의문이라는 취지다.

조 장관은 "문제는 의료일원화 방식이 의료계가 어느정도 수용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제가 알기로 의료계는 의원 생각과 달리 수용성이 높아보이지는 않는다. 한 번 물밑에서라도 저런 안을 물어 보고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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