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표시위반 등으로 국내외 업체 행정처분
- 최봉영
- 2015-04-25 06:1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약재GMP 위반업소에 3개월 전제조업무정지
- AD
- 5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한약재GMP 규정을 어겨 처분을 받은 업체도 있었다.
24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한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지난 5일간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은 국내외 업체나 기관은 6개였다.
업체별로 보면, 머크는 레비프프리필드주사22마이크로그램의 직접용기 1관에 3관 바코드를 부착한 것이 적발돼 판매업무가 15일간 정지된다.
태경제약은 한약재 GMP 제조품질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제이텍바이오젠은 예나트론질좌제의 바코드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15일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희제약 '경희당작원' 등 17개 제품, 콜브텍 '슈로덱스디디에스', 부국무약 쿠르키드캅셀은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가 2개월간 정지된다.
길리어드는 암비솜주사의 직접용기에 1바이알을 10바아일코드를 잘못 부착 판매해 15일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동물의과학연구소 유모 연구원은 허가조건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내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서소문 고가철도 사고로 부친 잃은 약사 유튜버
- 2강동구약, 김종무·이수희 구청장 후보와 정책 간담회
- 3"릴리·노보노디스크 잡아라"...K-비만약 개발 차별화 전략
- 4최신 항암신약 데이터 집결…국내 제약, ASCO 출격
- 5동국제약, 일반약 PDRN 재생크림 시장 진출…4파전 격돌
- 6수천억 자산 취득과 처분…녹십자그룹의 왕성한 빅딜 본능
- 7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
- 8서초 메이플자이는 의원, 잠실 르엘·래미안은 약국 '성업'
- 9[기자의 눈] 항암신약 허가·급여 기준의 간극
- 10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약가협상 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