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약사를 제 손으로 고발해야 끝이 나는 겁니까?
- 김지은
- 2015-04-28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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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구충제에 약국 홍보까지...이웃 약국끼리 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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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K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김 모 약사는 최근 데일리팜에 인근 약국을 지역 보건소에 고발하기로 결심하게 된 속내를 털어놨다.
수년간 이어온 드링크 무상 제공을 넘어 최근에는 고령 환자에게 파스까지 무상으로 건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는 참기 힘들었다고 했다.
약사는 지역 약사회에 수차례 드링크, 의약품 무상제공 약국 근절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처벌조항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 상황을 참지 못해 결국 해당 약국을 고발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해당 약사는 "동네 약국이다 보니 드링크, 파스 한 장으로도 하루 아침에 단골 환자를 잃기 마련"이라며 "무상제공만은 하지 않으려는데 환자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냐며 화를 내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움을 요청하고 민원을 내도 약사회에선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할 따름"이라며 "반회에서 이야기해도 다수 약국이 제공하는 상황에서 안 주는 약국만 별난 약국이 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약국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무상 드링크 제공을 넘어 최근에는 파스, 구충제 등 의약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약국까지 생겨나 약사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일부 약국은 의약품에 약국 상호, 연락처 등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인근 약국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고발전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해당 지역 약사회도 뚜렷한 대안이 없어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A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간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인 만큼 최대한 반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문제가 계속되면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드링크 무상 제공의 경우 구두 경고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근절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락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드링크 무상 제공 행위 등 에 대해 약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이 아닌 드링크를 무상 제공하면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거해 환자유치를 위한 호객행위에 해당한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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