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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려다"…병의원 세무조사 적발사례 보니

  • 강신국
  • 2015-04-28 12:25:57
  • 국세청, 사례공개..."고용의사 공동사업자로 등록 소득분산"

고용의사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소득을 분산 신고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매출을 누락하는 병의원들이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28일 주요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를 당부했다.

역세권에서 호황을 누리는 성형외과 전문의인 A원장은 현금결제를 유도해 받은 현금수입금을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관리했다.

전담 직원이 외장디스크를 이용해 매출을 이중 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을 탈루한 것.

A원장은 탈루한 소득으로 골프회원권 등 5개의 고가 회원권을 보유하고 매년 10여 회의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 생활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다.

이외에도 초음파, 건강진단, MRI촬영 등 비보험 수입금액 신고를 하지않거나 장례식장, 구내식당, 매점, 자판기, 주차장 등 부대수입금액을 누락한 병원도 적발됐다.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급여, 복리후생비, 기타 경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했고 건물 및 의료기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한 사례도 국세청 레이더에 걸렸다.

아울러 고가의 비보험 수입금액을 현금결제시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 신고 누락하고 고용의사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 신고한 병의원도 있었다.

국세청은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등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여 소득세 탈루한 사례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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