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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5억 넘는 동업의원, 사업자등록 변경을"

  • 이혜경
  • 2015-04-29 06:14:52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료기관 세무신고 요령 안내

올해부터 의원 매출액이 5억원만 넘어도 성실신고확인을 받도록 규제가 강화되면서 의료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는 5월 종합소득세 납부 시기에 맞춰 '2015년 의료기관 세무신고요령' 책자를 제작, 배포했다.

특히 올해에는 ▲교차 세무조사 법제화 등 세무조사 강화 ▲검·경찰, 감사원 등 타 기관의 감독 강화 ▲5억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 ▲탈세 제보 포상금 20억원 상향 조정 및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영구화 등 정책이 강화되면서 재정적 불이익 위험도가 높아진 상태다.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으로 변경됐다. 올해 소득이 1억5000만원을 넘게 되면 38%로의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가지 합산하면 41.8%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봉직의로 근무했다가 개원을 했다면, 봉직의로 근무하면서 받았던 근로소득을 의원 개업 후 사업소득과 합산해 계산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년이 채 되지 않아 중간에 의원을 폐업하고 다시 봉직의로 근무하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한다.

강연료나 연구용역비 등의 연간 총 수입금액이 1500만원(기타소득 300만원)을 넘는 경우나 부동산 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종합신고세 신고시 합산해야 한다.

지난해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의원의 경우, 수입금액 내역과 필요경비 증빙 수취 검토, 차량소유 등 사업장 관련 현황을 성신신고확인서에 담아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시 비용의 60%(1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지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세를 내며, 허위확인자는 견책 내지 최고 2년의 직무정지를 받게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의사와 약사는 소득에 상관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미가맹시 수입금액 1%를 가산세로 낸다.

병원, 의원 등 특정 사업자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위반시 50% 과태료를 내게 된다. 소비자 번호를 모를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특히 현금영수증 포상금 제도의 경우, 한시적 제도에서 영구적 제도로 바뀐 만큼 계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동업으로 매출 5억원 넘을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 고려

의협은 강화된 세무신고와 관련, 의협은 수입 및 지출, 급여계약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동업으로 인해 매출액이 5억원이 넘어 불가피하게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 경우,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나 2월 사업장현황 신고 시 수입금액 누락, 중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판매장려금 등은 의료법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출항목의 경우 크게 시설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고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타 경비로 나뉘며, 매출과 소득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할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경비 처리를 균등하게 하는 정액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여계약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총액방식으로 계약하기를 권고했다. 4대보험제도가 보편화된 이후 대부분 연봉계약은 총액으로 체결하고, 이 금액에서 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액을 차감해 직원에게 지금하는 것이다.

직원이 수령할 금액(Net 금액)을 확정한 후 소득세 등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순액 지급방식의 경우, 중도 퇴사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 환급금 귀속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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