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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중 의사·환자 폭행 가중처벌법 임시회 처리 불발

  • 최은택
  • 2015-05-06 11:56:09
  • 국회 법사위 상정안건서 제외...6월 임시회 처리 예상

진료 중인 의사나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하는 입법안안의 4월 임시회 처리가 어렵게 됐다.

국회는 6일 오후 이번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본회의에 상정할 법률안을 이날 오전부터 심의, 의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은 법사위 안건에 채택되지 못했다.

법사위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은 국민연금법개정안, 건강증진법개정안, 노후설계지원법안, 장애인복지법개정안, 건강보험법개정안,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 등 6개다.

이에 따라 진료중인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면 가중 처벌하는 의료법개정안은 이번 임시회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이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등의 명찰패용 의무화, 미용성형 전후 사진 광고금지 등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다음 6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강보험법개정안은 특허분쟁에 패한 오리지널의 약제비 징수 근거를 마련한 입법안으로 오후에 심의될 예정이다.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시를 의무화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은 수정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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