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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경비·과다계상 약국, 고강도 세무조사 표적

  • 강신국
  • 2015-05-18 12:14:58
  • 인건비·임대료 가공경비로 보완하면 '세금폭탄'

과거 매출 누락에 집중됐던 약국 세무조사 패턴이 경비 과다계상 여부 점검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17일 경기약사학술제 세무강의를 통해 최근 약국 세무조사 동향을 소개했다.

먼저 조사 강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 원장 요구부터 세무소명이 세무조사 수준으로 진행된다.

국세청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정보수집력이 강화됐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12개로 분산된 홈페이지가 올해 3월부터 '홈택스'로 통합 운영돼 약국의 모든 세무신고 현황을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다.

또 과거 매출누락에 집중된 세무조사가 경비 집중 조사로 선회했다. 가공경비와 경비 과대계상을 집중적으로 본다는 이야기다.

국세청의 경비누락 검증 시스템을 보면 표준손익계산서 경비 항목이 세분화됐다. 2013년 기준 20개 경비항목이 2014년도 38개 경비항목으로 늘어났다.

신설 항목은 통신비, 전기세, 가스수리비, 유류비, 리스료, 수선비, 건물관리료 등이다. 주요경비 증빙 분석사례를 보면 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이 타깃이다.

총 경비 대비 비중이 높거나 금액이 클 경우 소명 요구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A약국의 매출이 8억원이라면 인건비 1억2000만원, 세금계산서 5억5000만원, 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5000만원, 당기순손익 8000만원이 정상적인 구조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A약국은 인건비를 7000만원, 임대료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5억원으로 축소했다면 결국 1억원의 돈을 경비를 통해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인건비와 임대료 세금계산서 미수취 금액을 가공경비를 통해 보완하게 되면 국세청 레이더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

대책은 가급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약국을 임대하는 게 좋다. 약국장의 엄격한 가공경비 통제와 공단이 파악한 실제 약값보다 경비계상 약값이 클 경우 재고조정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약국 직원 인건비도 누락, 축소 없이 신고하는 게 필요하며 누락되는 경비를 직접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임현수 세무사는 "약국은 90% 이상 매출자료가 노출돼 있다"면서 "약국 세무는 유리지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세무사는 "세무당국이 복지확대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세원 노출 노력을 더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경비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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