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디다증 신약 '로라믹'의 쓸쓸한 퇴장…도입 6년만
- 최봉영
- 2015-05-21 06:1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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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독, 품목허가 자진취하...급여등재 지연도 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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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허가받았지만 제대로 써 보지도 못하고 쓸쓸히 퇴장하게 됐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독은 로라믹구강정50mg에 대한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점착성 구강정인 이 신약은 한독이 2008년 프랑스 바이오얼라이언스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한국, 대만,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국가에 마케팅·영업에 대한 판권을 획득했다.
국내에서는 2009년 시판 승인됐고, 같은 해 심평원으로부터 조건부 급여판정을 받았지만 한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만큼 등재기간이 길어진 것이다.
이후 한독은 허가받은 지 3년반 만에 급여 출시 채비를 갖췄지만 시장 반응은 녹록치 않았다. 처음 국내 도입 때만해도 로라믹은 제형 특수성으로 주목받았었다.
칸디다증은 진균류에 속하는 칸디다균이라는 곰팡이의 증식과 감염으로 일어나는 염증으로 구강에 주로 발생한다.
기존 칸디다증치료제는 주사제로 투여되거나 하루 여러 차례 가글한 후 뱉거나 삼키는 형태였으나, 로라믹은 2주 동안 1일 1회 윗니와 윗입술 사이에 부착시키는 특수 제형으로 편의성을 높였다.
그러나 로라믹 실적은 신통치 않았다. 그리고 결국 한독은 국내 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한독은 로라믹 도입 당시 아시아 전역의 독점권을 획득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이런 계획은 6년만에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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