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카민 소송, 해당성분 급여제한 취소로 교통정리
- 최은택
- 2015-05-21 12: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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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측, 청구취지 변경신청...선고기일은 내달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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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은 내용액제 고시 전체 취소(무효)에서 해당 성분 급여제한 취소 단일쟁점으로 가르마가 타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1일 오전 테라젠이텍스 등 9개 제약사가 제기한 '보건복지부 고시취소 소송' 3차 공판을 속개해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심리는 20여 분만에 끝났다. 원고 측 대리인이 지난 19일 새로 제출한 준비서면을 재판장과 피고 측 모두 검토하지 않아 오래 진행할 수 없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도 제출했다. 청구원인을 내용액제 고시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것에서 움카민 성분 단일쟁점으로 한정하도록 범위를 좁힌 것이다.
움카민 성분 시럽제처럼 정제와 시럽제의 보험상한가가 동일하거나 시럽제 가격이 정제보다 더 저렴한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앞서 재판장은 지난 2차 공판에서 내용액제 일반원칙을 무효화하자는 것인 지, 아니면 움카민 성분 시럽제에 대한 급여제한을 취소하라는 것인 지 청구취지를 명확히 할 것을 원고 측에 주문했다.
내용액제 일반원칙에 의해 움카민 성분 시럽제에 대한 개별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취지가 성립하기 어려웠던 점도 재판을 어렵게 한 요인 중 하나였다.
판결선고기일은 내달 18일 오전 9시50분이다.
한편 박정일 변호사와 함께 원고 측 소송을 공동 수임하게 된 법무법인 지평 측은 준비서면에서 '이번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각하시켜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을 유사판례를 인용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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