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 혐의자 경찰수사 의뢰
- 최은택
- 2015-05-26 1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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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4명 명단확인...병의원 62곳 현장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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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유치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인환자를 알선한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 브로커 사례들이다. 현행 법률은 이런 미등록 유지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하루동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소재한 의료기관 62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의 명단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곧바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2월 발표된 '외국인 미용·성형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복지부, 관광경찰, 지자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192명이 참여한 합동 점검이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 진료기록부 등의 서류와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의심자 14명의 명단을 작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후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 브로커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은 복지부에 유치업자로 등록한 유치업자만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기적인 불법브로커 단속 이외에도 외국인환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해외에 한국의료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근거가 없는 등 현행 의료법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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