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량 수출의약품, 원료의약품 수입요건확인 면제
- 최봉영
- 2015-06-03 11: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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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식약청장 추천 통해 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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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생산기간 단축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식약처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일부개정안'을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에 전량 수출의약품을 포함하는 것이다.
면제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지방식약청장 추천을 받으면 된다.
해당업체는 수탁제조계약서 또는 수탁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이미 품목허가·신고된 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은 제외된다.
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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