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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 형사공판 또 연기…IMS 검찰수사 영향

  • 이혜경
  • 2015-06-09 09:44:56
  • 피고 측 변호인단 공판기일변경 신청...내달 24일로 연기

IMS헬스코리아 검찰수사로 인해 약학정보원 형사재판도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약학정보원 형사 공판을 내달 24일 오후 2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공판기일변경은 피고 측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피고 측 변호인단은 지난 4월 29일 열린 공판에서 "IMS헬스코리아가 정보수집행위로 검찰조사를, 약정원 전현직 직원이 정보처리행위로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며 "언제 또 추가 심문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피고인 심문을 6주 정도 후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IMS헬스코리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PM2000 사용약국까지 조사를 진행하면서, 당초 예정된 6월 10일 보다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이다.

합수단은 약국에서 사용 중인 PM2000의 처방조제 정보가 약학정보원을 통해 IMS로 넘어가는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어, IMS조사가 약학정보원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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