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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광고 위반 등 약사법 위반 제약사 처분

  • 최봉영
  • 2015-06-13 06:41:37
  • 식약처, 10여 개 업체 처분 내역 공개

일반인 대상 전문약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한 제약사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자료제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을 받은 업체도 있었다.

12일 식약처는 약사법 등을 위반한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내용을 보면, 먼저 건일제약은 전문약인 서카딘서방정2mg을 수입·판매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는 데, 회사 측은 855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제일메딕스약품은 인스틸라젤겔을 판매하면서 병의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가 적발돼 2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받았다.

사노피파스퇴르는 테트락심주 2차 포장 표시 기재사항을 허가받은 대로 기재하지 않았다가 3개월간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역시 과징금 3510만원으로 갈음했다.

차바이오텍은 몬테오티에프구강붕해필름5·10mg 2개 품목에 대한 식약처의 자료제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1개월간 해당품목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한약재 제조업체인 동양허브는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돼 6개월간 전 품목 제조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원료약 제조업체인 하원정밀화학은 하원정밀시콜로세린의 함량시험을 기준대로 하지 않았다가 역시 덜미가 잡혀 3개월간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제조관리자와 수입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업체 11곳에는 각각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해당업체는 ▲대한한약협동조합 ▲동의제약 ▲옥스메디코리아 ▲제일메딕스약품 ▲태극인 ▲피앤티디 ▲한신가스 ▲신진가스텍 ▲우성제약 ▲조에허브 ▲청한산업 등이다. 이들 업체는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40만원으로 감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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