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센터, 일련번호 의무부착 제외품목 내달초 공개
- 김정주
- 2015-06-24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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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별 대상품목 명확화·혼선 방지 등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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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의무화를 앞두고 생산설비를 갖추는 현 단계에서 여유를 두고 바코드 부착여부를 명확히 해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주종석)는 이 같이 일련번호 바코드 부착 예외 세부 품목을 확정짓고, 이르면 7월 초 품목명을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일련번호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수액류와 인공관류용제, 의료기구 세정·소독용약을 제외대상으로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제약 현장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일부 조영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수액류는 약품규격이 20ml를 초과하고 병, 백, 바이알 등으로 포장돼 있어야 일련번호 부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인공관류용제는 약효분류가 인공신장관류용제(341), 기타의 인공관류용제(349)에 해당하고 약품규격이 20ml를 초과하는 액상제제여야 한다.
의료기구 세정·소독용약은 공중위생용약(730), 20ml 초과, 액상제제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대상이 된다. 조영제는 약효분류만 제외된다. X선조영제(721) 중 X선조영제·MRI조영제, 기타 진단용약(729) 중 초음파조영제가 각각 해당된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업계 준비 속도를 감안해 7월 초에는 공개해야 한다. 비교적 국내 제약사들이 준비과정에서 혼선이 많은데, 마스터 파일을 계속 관리해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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