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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도 안돼 병원 이전…동료약사간 권리금 법정다툼

  • 김지은
  • 2015-07-01 12:14:58
  • 민형사 고발…병원 이탈 '암묵적 기망' 인정 여부 주목

같은 건물 병원 이탈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양도 약사의 행동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최근 부산 지역 약국의 양도, 양수 과정에서 권리금을 두고 동료 약사 간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약국을 양수한 A약사는 현재 양도한 B약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 더해 형사 고발까지 준비 중이다.

사건은 이렇다. A약사는 지난해 10월 부산의 한 상가 1층 약국 자리를 계약했다. 위로 소아과를 겸한 산부인과와 내과를 겸한 정형외과가 있어 조제 매출은 어느 정도 보장될 것으로 예상됐다.

양도 약사는 월 조제료 수입을 1700만원으로 계산 1년 조제료 산출분과 프리미엄을 더해 총 2억500만원의 권리금을 요구했다. 몇 개월 후 같은 건물 2층에 내과가 입점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추가로 500만원을 더해 총 2억 1000만원의 권리금이 지불됐다.

A약사에 따르면 동료 약사 간의 계약인 만큼 당시 별다른 의심 없이 별도 특약조항 등도 게재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 그것이 화근이 됐다.

입점 후에야 정형외과가 함께 운영하던 내과가 영업을 중단했단 사실을 알았다. 페이닥터로 근무하던 내과 의사가 이미 나간 상태였다. 점입가경으로 입점한 지 두달도 채 안돼 상가 내 3개 층을 쓰던 소아과를 겸한 산부인과가 이전했다.

A약사는 해당 사실에 대해 양도 약사에게 따져 물었지만 "미리 알아보지 않고 들어온 책임아니냐"는 말이 되돌아왔고, 기존의 절반 이상 떨어진 조제 수입에 결국 A약사는 B약사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지역 약사들 사이에서도 약국 자리 권리금 액수 측정부터 사후 책임선 등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고가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약국가 권리금 문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양수인 A약사의 소장과 양도인 B약사 측 답변서를 바탕으로 각각의 주장을 정리해 봤다.

◆양수인 A약사 측(원고)…"양도 약사, 묵시적 기망"=권리금을 산정하는 기초가 됐던 조제료는 약국이 위치한 건물에 입점해 있는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을 기초로 한 것이다. 계약 당시에는 건물 내 정형외과, 산부인과 병원이 입점해 있었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국이 위치한 건물에 반드시 내과병원이 추가로 입점할 것이라며 허위로 기망해 내과 조제료가 포함된 2013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제료 평균으로 권리금을 산정했다. 게다가 내과 입점을 이유로 권리금을 500만원 증액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고의 말과 달리 내과는 현재까지 입점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기존에 입점해 있던 산부인과마저 지난 1월에 폐업했다.

통상 약국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권리금 산정은 월평균 조제료에 약국 양도 후 1년간의 조제료 담보기간을 곱해 계산하거나 월평균 순이익에 100에서 150%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위 방법으로 권리금을 산정할 경우 ‘1년의 조제료 담보기간동안 비슷한 수준의 처방이 나오는 것’이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약국을 양수한 지 3개월이 채 지난지 않아 산부인과가 폐업을 했고, 피고 약속과 달리 내과병원 입점이 이뤄지지 않았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권리금 중 내과병원의 처방에 따른 조제료에 대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기 때문에 권리금 중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양도인 B약사 측(피고)…"권리금, 양도 이후 매출액 담보 아니다"=최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 3 제1항을 보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무?l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권리금에 관한 오랫동안의 거래 통념을 실정법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바, 위와 같은 정의에 비춰보면 그 이후 매출액에 대한 담보 의미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권리금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내용의 권리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사건 권리금 산정이 원고의 일방적 주장과 같은 터무니 없는 방식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 약국 권리금이 향후 1년 간 조제료를 담보한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이며 피고가 장래의 내과 입점에 관해 원고를 기망한 사실은 없는 만큼 원고 주장은 맞지 않다.

지속적으로 피고인 약사가 원고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액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 점을 미뤄봐도 권리금 산정기준 및 그 반환청구 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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