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비켜가는 약국…급여비 선지급 대상서 제외
- 최은택
- 2015-07-01 12:1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병의원 138곳만 대상...확대 추후 검토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복지부 관계자는 1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선지급 대상은 감염병관리기관과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병의원 138곳이다. 이들 기관에 지난 2~4월 3개월간 지급된 급여비용의 한달치 평균금액을 선지급하게 되는데, 오는 7일까지 해당 기관으로부터 신청받기로 했다.
선지급 대상기관 명단도 곧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약국은 선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한약사회가 지난 18일 기준으로 집계한 메르스 관련 휴업약국은 12곳이었다.
메르스중앙대책본부는 지난 24일에는 강동경희대병원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강동지역 약국 4곳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확진자가 경유한 약국이 적어도 16곳이 넘는다는 이야기이지만 선지급대상에서 빼버린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약국을 포함한 선지급 대상 확대는 추후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병원 138곳에 급여비 선지급
2015-07-01 11: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5"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6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7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8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9[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 10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