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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3분 진료하면서 차등수가 폐지 주장하나"

  • 이혜경
  • 2015-07-01 12:14:53
  • 한의협 반대로 차등수가제 폐지 무산됐다는 의협 주장에 유감 표명

한의계가 의사들의 차등수가제 주장을 반발하면서, 3분 진료부터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일 "차등수가제는 3분 진료로 대표되는 양방의 기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유일하게 견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진료 수준을 담보하는 제도"라며 "차등수가제가 폐지될 경우 의사로부터 받는 의료의 질이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적정 진료시간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차등수가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면 3분 진료도 모자라 30초 진료를 하더라도 의사들이 받는 진료비는 한 환자를 30분 진료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며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면 의료시장에 새로이 진출하는 젊은 의료인들이 의료기관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건정심 표결 결과와 관련, 의협의 반응에 대해서도 반발감을 드러냈다.

한의협은 "의협은 건정심에서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이 부결되자 마치 한의협이 반대해 차등수가제 폐지가 무산된 것처럼 언론에 밝히고 있다"며 "내부 회원들을 단속하고 있는 의협의 모습에 유감스럽다"고 표명했다. 차등수가제는 2001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의원급의 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 75건 초과 시 진찰료를 차감 지급(75건 이상 100%, 75건~100건 90%, 100건~150건 75%, 150건 초과 50%)하고, 약국의 경우 약사 1인당 조제건수에 따라 조제료를 차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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