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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5라운드…"업체 돈받은 논문이 증거?"

  • 김정주
  • 2015-07-03 02:00:05
  • 건보공단, 업체 증거 반박 등 흡연 인과관계 피력

53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는 건보공단-담배업체 소송이 5번째 이어졌다.

건보공단은 오늘(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에서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와 담배소송 다섯번째 변론을 벌이고 업체들의 주장과 증거들에 대해 맹렬하게 반박했다.

업체들은 그간 공단의 증거자료에 대한 개별성 입증 미흡, 역학 자료 신뢰성 문제, 흡연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공단의 증거자료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맞선 건보공단은 이들 모두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5차 변론에서는 건보공단이 담배업체들이 증거로 제시한 연구자료나 논리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다. 쟁점은 크게 제출 증거의 연관성, 금전적 지원에 의한 논문, 증거의 일부분만 발췌해 왜곡한 점 등이다.

◆증거-담배소송 연관성 = 담배업체들은 이번 소송에서 여러 편의 논문과 해외 판례 중 일부만 번역해 증거로 제출하면서 "선원과 같은 특정 집단의 경우 흡연이 폐암 사망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스페인 등의 해외 흡연소송에서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해당 증거가 1970년대 또는 그 이전 선원의 폐암 사망률이 높은 점을 연구한 것으로, 공단 담배소송과 관련성이 적거나 무관한 폐암 중 '선암'을 다룬 연구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다른 증거에서도 '도시지역 흡연율이 더 낮음에도 폐암 발병률이 2배 더 높다'고 주장했지만 논문 실제 내용은 '환경오염 노출에 차이가 있는 두 인구집단 사이에 DNA 손상 차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담배회사의 주장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공단 측은 "업체들이 흡연과 폐암 사이의 개별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로 제시한 해외 판결문 역시, 폐암이 아닌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만성 심혈관 질환 관련 사례이거나, 소송 당사자가 어떠한 암에 걸렸는지 확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금전적 지원받은 논문' 논란 = 공단은 업체들이 제출한 논문의 일부의 객관성과 신빙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다.

증거로 제출된 논문은 'Hans Jurgen Eysenck'와 'Robert Nilsson', 'Theodor D. Sterling', 'Joseph M Wu', '카니사와 마사요시', '다케모토 가즈오', '후쿠마 세이고' 등이 참여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지원받은 연구라는 것이 공단 측 반박의 골자다.

공단 측은 "담배회사가 제출한 논문 일부는 거액의 비밀 자금을 지원 받은 학자들이 작성한 논문으로, 해당 논문은 신빙성이 적을 뿐 아니라 그 과학적 근거도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증거의 왜곡 = 공단에 따르면 담배회사들은 흡연 이외 다른 위험인자나 부작용을 조절할 수 있는 식이인자 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며 논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흡연이 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전제 하에 폐암 예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금연 캠페인이라고 기술돼 있다.

또한 흡연 외의 요인이 폐암 발병에 거의 영향이 없고, 흡연이 미치는 영향이 명백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석면 등 직업적 노출이나 대기오염이 폐암 또는 다른 질병 위험을 높이는 등 제출된 여러편의 논문 역시도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기술돼 있다.

이외에도 업체들은 공단 자료를 근거로 산출된 코호트 연구 자료나 국립암센터에서 수행한 연구 자료를 제출하면서 "한국 흡연자의 폐암 상대위험도가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증거의 왜곡이라는 것이 공단 측 주장이다.

공단은 "이는 대상의 크기, 성격, 추적기간 등이 전혀 다른 연구를 평면적으로 비교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오히려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흡연 외의 요인이 폐암 발병에 거의 영향이 없고, 흡연이 미치는 영향이 명백하다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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