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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도 성실신고안내…신고 부실한 약국 사후검증

  • 강신국
  • 2015-07-13 12:30:35
  • 국세청,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안내...27일까지 신고·납부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시작된다. 면세-과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은 특히 부가세 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

약국의 부가세 신고는 일반약과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 즉 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조제매출은 면세대상으로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425만(개인 일반 355만, 법인 70만) 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1기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업종별·규모별로 사전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대폭 확대(70개 항목)해 67만명에게 제공했다.

국세청은 대사업자 및 고소득전문직 등 취약 업종의 경우 주로 과거 신고내용 분석 결과에 의한 불성실 혐의사항을 시정 안내했다.

불성실 혐의사항은 매출누락·부당환급 혐의자,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한 부당공제혐의 등이다.

기타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대상기간(1.1~6.30)의 자료를 수집·분석 후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했다.

예를 들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내역 등 법령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 자료 등이다.

국세청은 안내항목을 다양화하고, 분석방법을 더욱 과학화해 제공자료의 실효성을 높여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할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 1월 2014년 2기 확정신고 시 사전 안내한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다공제, 면세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이 사후검증 대상이다.

이번 신고에서도 사전안내 항목의 신고반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사전안내한 사업자(70종, 67만 명)에 대해 8월부터 신고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혐의자를 선별,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대사업자, 전문직 등 고소득자영업자, 취약업종의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과 세무조사가 연계된다.

국세청이 제시한 취약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 등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환급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 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부가세 신고 성실신고 지원자료 항목 예시
국세청은 부당환급에 대해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환급금 지급 전·후 끝까지 추적 탈루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메르스로 인한 피해 지역·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확진환자나 격리조치돼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고 피해지역·업종에 해당하지 않아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기준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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