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평가 자료 제출하는 종합병원에 지원금 지급 추진
- 김정주
- 2015-07-28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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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내달 5일까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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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의료기관들이 제기해 온 질평가 소요 행정비용 불만에 대한 해결책인 셈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병급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
이 제정안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측정해 우수한 의료기관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안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질평가 기준은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부문이 평가영역으로 설정돼 있다.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명시돼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질평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의료기관을 평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했다.
연도별로 의료의 질평가 세부 시행계획 수립과 변경, 평가영역과 지표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장관 소속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를 규정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보건의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5명 이내에서 구성된다.
세부 내용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8월 5일까지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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