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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질본, 고가용역 발주에 포스트게놈 사업도 부실"

  • 김정주
  • 2015-07-30 06:45:34
  • 감사원 감사결과, 연구용역 신뢰·효율성 저하 등 개선요구

질병관리본부가 연구개발 과제 중 일부를 위탁할 때 입찰가격을 평가하지 않아 고가로 계약하고, 포스트게놈 사업도 부실하게 진행한 것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유전체 사업 등 연구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지난 1월 예비조사를 거쳐 2~3월 실지감사를 진행하고 이 같은 감사결과보고서 29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질본의 연구개발 사업 추진실태를 분석·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 뒤 개선을 권고했다.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 통합관리체계 = 감사 결과, 복지부 소속 상위 심의기구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이 설치돼 있지만, 보정심 심의기능을 축소해 질본 등 소속 연구기관에서 자체 심의만으로 최종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등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이 제대로 통합·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관 연구과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 전체 연구과제와 함께 보정심 검토·조정 심의과정을 거쳐 복지부 본부에서 최종 선정돼야 함에도 질본 소속 전문위 심의만으로 질본이 자체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 학술연구용역 과제 제안 자격을 외부에 개방하지 않고 내부부서로 제한해 부실한 과제가 선정되는 등 연구경쟁력과 투자효율성이 저하된 것도 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용역과제 수행기관 선정을 할 때, 평가단 구성 공정성을 담보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과거 대표이사 등 이해관계자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연구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된 것도 지적사항으로 제기됐다.

감사원은 연구개발 과제 선정과 신규과제 발굴·기획 등 중요 심의사항에 대해 관련 법규정과 세칙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보정심 심의 기능을 정상화 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학술연구용역 과제 등 외부 용역과제 제안 자격을 내외부 관련 연구기관 모두에 개방하는 등 보다 우수한 과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포스트게놈 사업 = 복지부가 포스트게놈 사업의 범부처 협의체 간사부처로, 부처 간 사업 통합·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각 부처별 이해관계에 따라 범부처 공동사업보다 자체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협의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동 훈령 등 기본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전체 유전체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회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는 등 총괄 업무 수행이 미흡했던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여전히 유전체 사업을 포스트게놈 사업과 자체 유전체 사업으로분산 추진해 사업기간 8년 내 당초 설정한 목표 달성이 힘들게 됐고, 자체 유전체 정보센터에서 별도 시설·장비 구축을 지양하고 범부처 공동 인프라와 연계해 시설·장비를 공동 활용하기로 해놓고 별도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범부처 협의체를 효과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범부처 공동규정을 조기에 마련하는 등 간사부처로서 유전체 사업 통합·조정을 보다 철저히 하라고 주의줬다.

아울러 감사원은 장관이 앞으로 유전체 분야 연구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와 다르게 기존 유전체 사업을 포스트게놈 사업으로 통합하지 않고 분산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한편, 유전체 정보공유·연계와 협력을 위한 상설 '범부처 정보공유헙의회'를 발족해 중복 시스템 조정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질병관리본부장에게는 1억원이상 고가 연구장비를 '연구장비예산심의위'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은 채 구축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장비 구축사업 추진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줬다.

◆연구용역 사업 집행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질본이 연구용역을 위탁하거나 수탁하면서 일부 연구용역비 집행과 정산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외 연구용역을 수탁받아서 연구용역비 국고납입 업무를 태만히 해 회계관리를 부당처리했고, 학술연구용역 과제 계약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면서 입찰가격 점수는 전혀 반영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고가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비용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었다.

또 보건의료 연구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해당 업체가 임의로 다른 업체에 재의뢰하는 등 계약 질서를 어지럽혔다.

계약 검사업무를 처리하면서 용역이 계약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이행된 것으로 검사한 후 계약 대금을 전액 지급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기한 안에 완료되지 못했는데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계약관리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이 국외 수탁과제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연구비 청구와 국고 세입업무를 태만하게 한 담당자를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한편, 질병관리본부장은 과제 수행 업체 선정 시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모두 평가해 선정하는 등 계약 업무에 주의를 줬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술 연구용역의 계약 체결과 이행을 관리할 때 약정에 따라 해당 용역을 실제 수행할 능력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로 이행되도록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줬다.

또한 대가를 지급할 때 실제 이행되지 않은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연구용역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완성된 것처럼 검사처리 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일이 없도록 주의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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