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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감기약 판매로 기소된 약사, 항소했지만

  • 강신국
  • 2015-07-30 06:49:27
  • 대전지법 "판매 과정에 약사 관여해야"…약사 항소 기각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만 약사에 의한 의약품 판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씨의 약사법 위반 항소심에서 약사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의 아내는 약사가 아님에도 A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일반약인 '시노피스플러스' 1곽과 과립제인 '갈천신' 5포을 판매했다는 사실로 고발조치됐다.

이에 A약사는 "누군가 동영상을 찍어 고발을 했다"며 "제출된 동영상은 단속권이 없는 일반인에 의해 촬영된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A약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오로지 피고인을 일부러 범죄에 빠뜨릴 의도에서 약국의 일반 관리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 나와 있던 아내에게 접근해 약을 달라고 한 것으로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지적했다.

A약사는 "아내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하에 일반약을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약사법은 조제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반약의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 복약지도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복약지도의 주체를 약사로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실제 약국의 운영 실태와 약국 개설자의 경제적 비용 및 편의가 고려돼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약사가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모든 행위를 직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만 약사에 의한 의약품 판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인은 부인이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한 것은 약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의약품 판매에 고객과 대면하거나 고객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조언이나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사건 의약품은 감기증상 등에 사용되는 일반약으로 그 용법 및 용량이 정해져 있고,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한 드링크류와 달리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약사 이외의 사람에게 판매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원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부인에게 의약품 판매 지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나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약사인 피고인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하에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부인에게 의약품을 구입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수사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약품을 구입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부인에게 약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사람이 피고인 내지 부인의 범의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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