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사원 지적 914억 선택진료비 환수 어려워"
- 최은택
- 2015-08-06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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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미비 인정...선택진료의사 관리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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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지난 15년간 관련 법령이 미비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14개 의과대학 협력병원을 상대로 선택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의료분야 재정지원실태 특별감사를 토대로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14개 의과대학 협력병원이 2012~2014년 사이 환자들에게 징수한 선택진료비 914억원을 환급 조치할 수 있는 지 검토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원 결정배경은 이렇다. 법령대로라면 '조교수 이상이면서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의사'를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하도록 한 기준은 대학병원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설립근거와 재산, 회계까지 전혀 다른 법률과 규정을 적용받는 의과대학 협력병원에 동일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들 14개 협력병원은 대학병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 운영해 왔고, 감사원은 이를 '선택진료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로 하여금 선택진료비를 징수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환수조치는 어렵지만 대신) 법령 개정을 통해 '조교수 이상 이면서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의사'를 정기적으로 심사평가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선택진료의사 관리를 더 엄격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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