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에 감염병 대응 전달체계 구축" 입법추진
- 최은택
- 2015-08-11 14: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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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에 감염병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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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대해 감염병 대응 전달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이다.
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공공보건의료법률',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운영법',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등 4건의 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센터를 설치해 중증감염병 환자 등의 치료·관리, 감염병의 예방검진, 감염병 관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역감염병센터 간 업무 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방의료원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지역감염병센터를 설치해 감염병 환자 진료·치료, 지역 내 감염병 종사자 교육·훈련, 지역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환자 수용, 지역 내 감염병 정보수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같은 취지에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재난,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수행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재난·감염병 등 공공의료분야 지침개발 및 보급 지원, 재난·감염병 등 공공보건의료 인력 교육·훈련과 프로그램 개발·보급, 재난·감염병 등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통계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운영법과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개정안에는 각각의 업무에 중앙감염병센터와 지역감염병센터 등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남 의원은 "메르스 사태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며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신종감염병 등에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운영 필요성에 추가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한 중앙감염병센터 및 시도별 감염병센터 지정운영 등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필요성을 주창하고 있는 같은 당 김용익 의원실도 감염병 대응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컨트롤타워로 하고 국공립병원(권역별), 지방의료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감염병 대응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입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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