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현금영수증 위헌소…헌재 "합헌"
- 강신국
- 2015-08-17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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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 과태료 조항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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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최근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6명 합헌, 위헌 3명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를 방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 방식 등에 있어서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고 과태료 액수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 역시 마련돼 있는 이상 심판대상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추구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고 긴요한 반면 청구인들이 제한 받는 사익은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하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의 경우 위반 동기, 현금을 수령한 시기와 방법, 사후 정황 등에 따라 위법성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미발급액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구체적 위반행위의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관 3명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서 더 나아가 조세포탈에 이른 경우 별도로 처벌 되기때문에 미발급의 숨은 의도가 세금 탈루를 위한 것인지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정한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가혹한 제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심판대상 조항은 고소득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건당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이다.
대상은 고액 현금거래의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병·의원 등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으로 한정돼 있다. 다만 약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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