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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왜 PM2000 데이터 제공을 계속했을까

  • 강신국
  • 2015-08-17 06:14:50

왜 약학정보원은 2013년 12월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을 받고도 IMS에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지 않았을까?

약정원 기소 이후 기자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만약 중단했다면 개인정보법죄 정부 합동수사단에서 약정원 현직 임직원들은 기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말이다.

약정원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정원이 1차 검찰 조사 이후 IMS에 데이터 계속 제공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먼저 1차 검찰 조사 결과, 약정원 현직 임직원은 기소되지 않았고, 정보를 제공받은 IMS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PM2000에서 수집된 데이터 제공은 검찰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계약기간의 잔존이다. 2014년 12월 경 약정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IMS와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5년에 IMS로 데이터가 전송된 것은 이전 계약에 근거해 제공된 것이다.

약정원과 IMS과의 계약은 2010~2015년까지 지속되며 이후 쌍방간 문제제기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매 3년씩 자동 연장된다고 돼 있다.

즉 계약을 파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IMS와 위약분쟁도 염두해 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연간 수억원의 데이터 제공수입이 약정원과 PM2000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이라는 점도 쉽게 데이터 제공사업을 포기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계약갱신이 이뤄졌다는 것인데 조찬휘 회장이 PM2000에 공지한 회원 담화문을 보면 재계약을 한적은 없지만 계약승계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했다.

조 회장은 "확인되지도 않은 루머가 만연돼 있다. 약정원은 일체 IMS와 부정한 거래가 없으며 재계약을 한 적도 없다"며 "계약승계는 위약의 후폭풍을 염두에 둔 어쩔 수 없는 조치였음을 밝히며 현 집행부는 향후에도 계약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1차 검찰조사의 IMS의 무혐의 결정과 계약기간 연장이 맞물리면서 데이터 제공을 계속했고 예상치 못한 합수단의 재조사로 사태가 일파만파 커져 버린 셈이 됐다.

1차 검찰조사 이후 데이터를 제공한 약정원의 행보는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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