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일화·제일, 스타레보 제네릭 9개월 독점권 확보
- 이정환
- 2015-09-02 09: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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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잘탄·바라크루드 이어 세번째 우선 판매품목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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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잘탄(암로디핀+로사르탄)과 바라크루드(엔테카비르) 필름형 제네릭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자로 스타레보 제네릭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결정하고, 오는 2016년 6월 1일까지 9개월간 독점판매권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스타레보 제네릭을 허가받은 제약사는 명인제약(트리레보), 일화(이지레보), 제일약품(트리도파) 총 세 곳이다.
지난해 물질특허가 만료된 스타레보는 조성물특허 만료기간이 2020년까지 존속돼 제네릭 개발 제약사들은 특허 장애물을 넘어서야만 했다.
제일약품, 일화 등 7개 국내사들이 스타레보 조성물특허소송을 제기해 승리한 것이 이번 우선판매품목허가의 근거가 됐다.
한편 스타레보는 한해 200억원대 매출을 올리며 국내 파킨슨병 치료제 시장에서 약 30% 점유율을 기록하는 블록버스터약이다.
때문에 특허쟁송에서 이긴 나머지 제약사들도 우선판매품목 제네릭 허가로 시장 경쟁에 뛰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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