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방사선 안전관리 부실...줄줄이 행정처분
- 최은택
- 2015-09-03 1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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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식 의원, 삼성서울-서울아산 각각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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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이 방사선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대형병원과 대학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2012~2015.8)'에 따르면 유명 병원과 대학 등 13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분당서울대병원은 방사성물질 오염상황 측정미흡으로 50만원, 이대목동병원은 개봉선원사용시설 표면오염도측정 누락 등으로 각각 50만원과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길병원과 부산대병원, 국군수도병원, 서울의료원 등도 치료병실 방사능 요염관리 위반으로 각각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었다.
대학이 받은 과태료는 서울대 300만원, 한양대 200만원, 이대 250만원, 숙대 150만원 등이다.
최 의원은 "방사선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용기관이 법이 정한 안전규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동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장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상시적으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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