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해외 주재관 임차료 차액 개인주머니로"
- 최은택
- 2015-09-22 10: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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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의원, 건보재정 낭비 시정해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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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외파견 주재관의 자녀, 배우자 등의 체재비를 지급한 것도 모자라 주택임차료의 차액을 개인 주머니로 들어 가도록 지급해 건보재정 낭비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에 파견된 건보공단 직원에게 불필요한 재정이 지급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임차료의 경우 실비지급이 아닌 일괄지급으로 차액은 현지파견 주재관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점은 문제"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파견된 주재관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매달 510만원(4200스위스프랑)의 주택임차료를 받았지만 실제 주택임차료는 260만원(2200스위스프랑)에 불과했다. 매년 약 한화 2900만원에 달하는 차액을 챙긴 셈이다.
김 의원은 "원인은 2012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제사회보장협회 주재관 파견 운영지침 제13조 9에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임차보조비를 지급하되 그 금액은 파견지의 물가수준을 고려해 월 4200스위스프랑(51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규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에 비해 ISSA에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건보공단에 비해 연간 약 2000만원을 덜 지급해 건보공단의 낭비를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연금공단은 주택임차의 계약주체가 공단으로 돼 있는 반면, 건강공단 주재관의 주택은 주재관 개인 명의로 돼 있어서 투명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주택임차료와 더불어 논란이 됐던 파견 주재관의 체제비를 올해 1월부터 운영지침을 개정해 삭제했지만 주택임차료는 '다만 주택임차료는 개정이후 신규 파견자부터 적용하되 기존 파견자에 대해서는 2015년 예산서의 지급 단가에 따라 지급한다'라는 부대조항을 달아 차액을 지속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려고 했던 게 아닌 지 의혹도 제기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건보공단 직원의 주머니로 국민의 건강에 쓰여야 할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조금씩 새어나가는 예산들이 건보재정 악화를 가속 시킨다. 시급히 시정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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