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발성폐섬유증 치료신약 '피레스파' 급여기준 신설
- 최은택
- 2015-09-26 06: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위험분담제 적용...내달 2일부터 적용목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피레스파정 투여대상은 고해상흉부전산화단층촬영(HRCT) 또는 수술적폐조직생검(surgical lung biopsy)으로 확진된 경증 및 중등도 특발성폐섬유증 환자로 치료 시작 전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급여 투약 가능하다.
조건은 'Predicted forced vital capacity(FVC) 50% 이상과 Predicted carbon monoxide diffusing capacity(DLco) 35% 이상이면서, 6분 보행검사 때 150m 이상 가능해야 한다.
단, 폐쇄성기도질환, 교원성질환,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는 간질성폐질환 및 폐이식 대기등록 환자는 투여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신규 등재 예정인 약제로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3"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4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5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6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7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8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