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약 상한제 실시…약국 더 비싸게는 못팔아
- 최은택
- 2015-10-07 06: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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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금연관리료 2주치 조제료 수준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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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연희망자에게 투약되는 금연치료의약품 약국 판매가 상한액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지 못한다는 의미다. 대신 약국금연관리료를 대폭 인상해 마진축소에 따른 약국 예상손실을 일부 보전해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이 같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챔픽스 약국 평균판매가는 2023원으로 이중 1000원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한다. 앞으로는 상한액을 1800원으로 고정시키고 이중 360원은 금연희망자가, 1440원(80%)은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항우울제로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웰부트린과 니코피온은 각각 현 상한가인 693원과 673원을 그대로 상한액으로 설정했다. 공단지원금은 각각 563원과 543원이다.
약국은 약제별 상한액과 구입가 차액만큼 마진을 챙길 수 있는데 상한액이 낮게 고정되면서 마진은 미미하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예상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복지부는 약국금연관리료를 건당 2100원에서 8100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2주치 조제료(8090원)을 감안해 정해졌다.
따라서 약국은 약국금연관리료 중 1620원(20%)은 금연희망자에게, 나머지 6480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으면 된다.
니코틴 패취나 껌 등 금연보조 일반약은 바뀌지 않고 종전과 동일하게 건보공단이 1일당 1500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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