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건물 폐쇄돼 문 닫은 약국 보상 받을까?
- 최은택
- 2015-10-08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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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식 의원 "영세상인도 피해구제 필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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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 메르스 사태 당시 건물폐쇄로 문을 열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8일 종합국감에서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메르스 손실보상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면 건물폐쇄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본 영세상인에 대한 보상계획은 없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건물 소유자에게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예방관리법 조문을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한이 있더라도 건물입주 영세상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법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현재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해 보상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부 메르스 손실보상위에는 약사회가 제출한 20여 곳의 약국 피해사례도 안건으로 제출돼 있는 상태다. 이 중에는 건물폐쇄로 문을 열지 못한 약국 사례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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