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약국이길래"…분양가 32억, 월세 1200만원
- 김지은
- 2015-10-16 12: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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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진료과 입점된 메디컬빌딩" 홍보…약사들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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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사업을 시작한 경기도 오산 세교신도시 내 A상가. 집중적으로 홍보 중인 1층 독점 약국 계약 조건을 본 약사들은 '도'를 넘어섰다는 반응이다.
분양업자들이 내걸고 있는 조건은 1층 독점 약국의 경우 분양가 27억원에 추가로 바닥 권리금으로 5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약국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총 32억원인 셈이다. 분양사는 1층 약국 자리에 한해서만 바닥 권리금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임대 조건도 만만치 않다. 해당 약국 자리를 임대로 들어갈 경우 보증금 2억7000만원에 월 임대료은 1270원으로 책정돼 있다.
약국 자리 분양평수는 249.52m²(75.48평), 전용면적 126.61m²(38.3평)로, 점포 3개를 한번에 분양받는 방식이다. 약국 자리 분양자에 한해 점포 3개를 분양받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분양사가 이 같이 터무니 없는 비용을 책정할 수 있었던 데에는 '처방전'이 있다. 지하 3층 지상 10층으로 돼 있는 A상가는 1층부터 4층까지는 편의시설, 5층부터 10층은 메딜컬힐링센터로 꾸며져 있고 메디컬센터에는 각 층마다 정형외과와 소아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피부과 등이 형성돼 있다.
처방전 수혜 과들이 대거 분포해있는 만큼 독점 약국의 경우 2~3년 안에 투자 금액의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분양업자들의 말이다.
A상가 분양 관계자는 "건물주가 약국 자리에 한해선 비용을 책정해 놓았다"며 "분양사 입장에서도 금액대가 워낙 높아 분양이 쉽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직접 와서 보고 가는 투자자도 여럿이고 전화 문의도 계속 오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둘러보러 왔던 분들도 바닥권리금 때문에 망설인다"며 "워낙 처방전 수혜과들이 한 건물에 몰려있는 만큼 약국이 들어오면 투자금은 빠른 시일 내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신규 상가들이 독점을 조건으로 터무니 없는 분양 조건들을 제시하는 데 대해 일선 약사들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초기 계약 조건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보다 수익이 나오지 않아 수년이 지나도 손익분기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3년 전 독점을 조건으로 신규 상가 분양을 받아놓고 수억원을 투자했지만 당시 계약 조건과 달리 약국이 입점되고, 분양사는 정작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처방전에 치중하는 약사들의 심리를 이용해 거액의 수익을 보려는 건물주나 분양사들의 말에 속으면 약사로서도 개인적으로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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