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한약규격품·한약재GMP 모두 실패"
- 이혜경
- 2015-10-19 10:13: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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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한약 안정성 입증 실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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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 정부의 한약 안정성 회복 프로젝트가 모두 실패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나섰다.
전의총은 19일 "환자들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하는 한약에서 이러한 유해물질들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며 "한약규격품 사용과 한약재 GMP 전면 의무화로 한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한약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시키고자 한 정부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바닥에 떨어진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유통 한약재에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이산화황, 잔류농약 등이 검출되고 있어 한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4월 1일부터 1996년 이래 16년간 유지되어온 단순 가공& 8729;포장& 8729;판매제(자가규격제)를 폐지하고 약사법에 의해 허가 받은 한약제조업소들이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규격품만 사용 가능하도록 '한약규격품 사용제'를 전면 시행했다.
하지만 전의총은 "2014년 11월 검찰이 품질기준 등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수십억 원 상당의 불량 한약재를 유통한 혐의로 국내 최대 규모의 한약재 제조·판매업체인 동경종합상사가 적발됐다"며 " 부적합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제도상의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전면의무화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의총은 "지난 10월 12일 식약처는 유통 중인 한약재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중금속과 잔류농약, 이산화황 등이 검출된 14개 한약재 제조업체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한약재 GMP 업체 10개소 중 1개소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불량 한약재를 제조하여 유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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