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제공한 리베이트도 처벌"…CSO 규제 3법 추진
- 김정주
- 2015-10-24 06:14: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성주 의원,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대표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기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 조문 중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대가유형에 '거래유지'가 추가된다.
또 의·약사나 의료기사가 제약사 등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경제적 이익 등이 요양기관에 귀속되는 경우도 처벌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제약·도매 뿐 아니라 CSO, 마케팅업 대행업체 등이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하고, 의·약사 뿐 아니라 요양기관도 처벌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한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임대업자가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으로 경제적 이익등이 귀속되는 경우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켜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령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