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법 법사위 소위 전격 통과
- 최은택
- 2015-10-29 11:38: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6개월 내 지급 의무화...적용대상 하위법령에 위임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법사위 제2소위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제2소위는 당초 급여약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약제비를 지급받은 뒤 3개월 내, 비급여약은 공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요양기관이 지급하는 선에서 의견접근을 봤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당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급여약과 비급여약 구분없이 6개월 내 지급하도록 최종 정리했다.
또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의무 적용대상 요양기관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시행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6월에서 2년으로 더 늘렸다.
만약 요양기관이 6개월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지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결제기한을 지키지 않은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이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입법이 완성된다. 제2소위에서 쟁점이 정리된 만큼 법안심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단독 대형약국서 체인화 시동…창고형 약국 '브랜드' 경쟁
- 2미프진 원내조제 파장…엉뚱하게 번진 '분업 예외' 논란
- 3비보존, 정부 글로벌 규제 대응사업 선정
- 4삼바 1400억, 한미 1000억 증가…상장 제약 현금 '두둑'
- 5대웅, 구강 건강 타깃 '임팩타민 오라정' 신제품 허가
- 6식약처, GMP 취소 외 '효력정지' 신설 찬성…입법 청신호
- 7SK바팜 "오파칼림 독성 이슈 미리 알았다…기존 판단 유지"
- 8성평등부 "미프진 원내조제부터…임신 9주 이내 허용 미정"
- 9완전자본잠식 정우신약, 매각주간사 선정…계약 허가 신청
- 10복지부 "대체조제 내역 의사 통보 시스템화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