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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0억 이하 약국도 카드수수료 0.3%p 인하

  • 강신국
  • 2015-11-02 12:32:40
  • 금융위, 내년부터 적용...중소형약국 부담 완화될 듯

연 매출 10억원 이하 약국도 카드수수료율이 0.3%p 정도 인하된다. 약국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2.5%임을 감안하면 2.2%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어 수수료 부담이 조금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골자는 '원가 기반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2012년 이후 원가 감소 요인을 반영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이다.

핵심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5% → 0.8% (0.7%p 인하)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 → 1.3% (0.7%p 인하)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평균 0.3%p(추장) 인하다.

여기에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선도 2.7%에서2.5% 0.2%p 인하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해 중·대형 일반가맹점과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여전업 감독규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여신협회 중심의 TF 작업을 연내 완료하고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고 향후에도 '원가 기반 원칙'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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