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오리지널 약제비 징수 건보법 재검토 요구
- 최은택
- 2015-11-09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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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서한 전달..."선의의 특허권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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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 중인 허가-특허연계 오리지널 약제비 징수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해 미국 측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선의의 특허권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정부 입법안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건보법개정안은 특허의약품이 특허분쟁에서 패한 경우 허가-특허연계제도에 의해 제네릭 시판금지 조치로 얻은 추가 이익(보험약값)을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USTR은 이 개정안이 정당하게 특허권을 획득해 보유하고 있는 선의의 특허권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는 후문이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이런 입장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줄곧 제기해 왔는데, 정기국회 법안심사가 본격 예고된 상황에서 USTR이 서한을 한국정부에 보낸 건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서 이 개정안이 본격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회와 접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미국 측이 한국정부의 정당한 입법추진에 딴지를 거는 건 월권이다. 압력성 서한발송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허가-특허연계제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건보법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올해 3월15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에 의해 현재 페북소스타트(오리지널 페브릭정) 성분 제네릭들이 판매금지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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