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청구프로그램 외주 전산업체 규제 입법추진
- 최은택
- 2015-11-07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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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질병정보 불법처리 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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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과 지누스 등의 환자정보 유출의혹 수사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외주 전산업체를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먼저 의료법개정안을 보면, 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 개설자 및 전자처방전 전송·중개설비를 구축·운영하는 자는 전자처방전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전송할 때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에 필요한 의학용어 등에 대한 표준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개발·구축·유지·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와 전자처방전 전송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의무도 부여했다.
또 만약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개발·구축·유지·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와 전자처방전 전송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상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개정안에도 유사한 규정이 신설됐다.
우선 약사에게는 전자조제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가 신설된다.
또 전자조제기록 시스템의 개발·구축·유지·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강제했다.
아울러 외주 전산업체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약사법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긴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기선, 김정록, 류성걸, 양창영, 이노근, 이명수, 이자스민, 최봉홍, 황인자 등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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