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혈액·혈장의 핵산증폭검사법 가이드라인 개정"
- 이정환
- 2015-11-08 20:57: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견조회 후 오는 12월 개정안 공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처가 사람 혈액·혈장의 핵산증폭검사법 검증 가이드라인 개정(안) 의견조회에 나선다.
식약처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지난 2003년에 제정된 만큼 현 규정 및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최근 입장을 반영해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행정예고했다.
가이드라인(안)은 사람 혈액, 전혈 등 수혈용 및 분획용 수집혈장 등의 핵산증폭검사법 검증에 적용된다.
검증 항목의 경우 특정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을 정확하게 검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인 '특이성(Specificity)'과 각 검체에서 검출 가능한 핵산의 최소량인 '검출한계(Detection Limit)'를 평가한다.
또 동일한 시험 조건 하에서 반복적인 시험 결과가 얼마나 서로 근접해 일관된 결과를 보이는지 평가하는 '정밀성(Precision)', 생물학적 시약을 사용하는 경우 배치 간 변이가 없음을 입증하는 '완건성(교차오염 포함)(Robustness)' 등도 검증 시 요구된다.
품질관리는 표준작업지침 형태의 시험절차, 검사에 쓰이는 대조물질과 시험자의 숙련도, 장비 적격성 등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관련 업계 의견조회 후 오는 12월 정식 개정을 공표할 전망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4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5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6'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7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8"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9가르시니아-녹차추출물 건기식, 함께 먹으면 다이어트 2배?
- 10제약업계 "약가 개편, 막대한 피해 우려…산업 영향 분석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