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다이이찌산쿄 특허권 인정 소송 기각
- 윤현세
- 2015-11-10 08: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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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텍스 '베니카' 제네릭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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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은 아포텍스가 고혈압 치료제인 ‘베니카(Benicar)'의 제네릭 약물 생산 저지를 요청한 다이이찌산쿄와 밀란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미국 항소 법원이 아포텍스에 유리한 판결을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한 다이찌의 주장을 기각했다.
미국 항소법원은 아포텍스의 베니카 제네릭 약물이 다이찌가 보유한 2건의 특허권 중 하나를 침해했다는 일리노이 북부 지방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베니카의 제네릭 약물 출시를 원하고 있는 밀란은 다이이찌산쿄의 편에 섰다.
이번 판결로 캐나다 제약사인 아포텍스는 베니카 제네릭의 미국 승인 획득이 가능해졌다.
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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