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유화진 의협 법제이사, 리베이트 무료 소송
- 이혜경
- 2015-11-11 14:29: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 취소 소송 6건 맡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1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의협에서는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며 "유화진 법제이사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6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대를 졸업한 유화진 법제이사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09년부터 유화진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김 대변인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에 대해 구제가 필요한 의사회원들의 경우, 추가로 소송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6건의 사례 일부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지만,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 진행의사를 밝힌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6건의 소송 중 1건은 제약사 측에서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준 적이 없다"고 녹취록을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한 건은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준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 광고비로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의사들이 복지부에 녹취록, 확인서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복지부가 수사권이 없다는 핑계로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법제이사가 소송을 통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갑상선안병증 치료 판 바뀐다…FcRn 억제제 급부상
- 2약가제도 개편 의료계도 반대 목소리..."중소제약 존립 위협"
- 3성남시약, 이수진 의원에 한방의약분업 건의
- 4성북구약, 동덕여대 약대생·관내 고등학생에 장학금 전달
- 5경기도약 "돌봄통합업, 방문간호-방문약료 협업이 핵심"
- 6의협, 공단 특사경 반대 릴레이 1인시위..."부작용 크다"
- 7경기도약 감사단, 분회 지도감사 마무리...회무·회계 점검
- 8"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국가 책임 인프라로"
- 9이창운 전 금감원 국장, 세계 60개 도시로 본 지역경제 전략서 출간
- 10양천구약 최종이사회 열고 총회 안건, 표창자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