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 적정성 의사결정 기준으로 MCDA 부적절"
- 최은택
- 2015-11-18 13: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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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진 교수, "기존 기전 활용해 사회적 가치 고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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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학술대회]
선별목록제도를 보완할 의사결정 기준으로 MCDA(다기준의사결정)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일관성 증진 등의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대 이태진 교수는 18일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학술대회 '다기준 의사결정분석과 의사결정' 주제 발표를 통해 "MCDA를 도입하지 않아도 기존 '가치 반영 기제'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의약품 급여 적정성 판단 시 현재의 '가치 반영 기제'에 부가해 MCDA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가 최근 보건의료기술 평가분야 학술적 의제로 부상했다.
논점은 'MCDA를 활용해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 증진이 가능한가', '정량적인 접근을 통해 의사결정의 일관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 등으로 모아진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MCDA의 방법론적 한계에 주목했다.
우선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사결정 기준 정립과 사회적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는 '가치 반영 기제' 개발의 어려움을 한계점으로 꼽았다. 의사결정 기준이 지녀야 할 자격요건은 이해 가능성, 측정 가능성, 중복 배제성, 독립성, 간결성 등을 의미한다.
이 교수는 MCDA는 방법론적 복잡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등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의 선호가 일반대중에 대해 대표성을 지니는 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의사결정 기준 간 교환가능성(trade-off) 허용에 따른 문제도 지적했다. 비용-효과성 기준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격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여전히 수용 가능한 비용-효과비 수준의 사회적 임계치를 고려해 약제비 지출에 대한 합리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고, 고가 의약품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책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의사결정 과정에 정량적인 기법을 적용하면 변화하는 속성을 갖는 사회적 가치 대응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불가피하게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이 수반돼야 한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MCDA 한계로 인해 실제 활용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일관성 증진 등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CDA를 도입하지 않아도 기존 '가치 반영 기제'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완적인 '가치반영 기제'를 활용하고, 정식 비용-효과성에 대한 입증없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로 활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완적 '가치반영 기제'로는 폭넓은 관점에서 ICER 산출과 임계치 적용 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방안, 경로 측면에서는 진료상 필수약제 등을 거론했다.
이 교수는 끝으로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해 객관성, 일관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실질적 숙의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 일반 시민의 선호와 가치반영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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