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의사 셀프처방 금지약물 지정
- 이혜경
- 2024-10-31 10:28: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총리령 입법예고… 12월 10일까지 의견 수렴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을 안내하고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하는 등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했다.
앞으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민원 불편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마약류 안전관리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2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3"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4소외계층 돕는다더니 비급여 장사?…닥터나우 제휴영업 빈축
- 5오페브·린파자 공단 약가협상 개시...급여확대 최종 관문
- 6첫 디지털치료기기 더한 대웅, 데이터 보호까지 생태계 확장
- 7의협 "국립의전원 남원 확정, 대책 없는 부실 교육 우려"
- 8마운자로 출시 1년, DUR 점검 264만 건…월 40만건 돌파
- 9"키트루다, 방광암 보조요법 확장…치료 공백 해소 기대"
- 10약국 개설심사 강화에 소비자계 "저렴한 구매 선택 보장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