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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퀴놀론계 삭감…비뇨기과 "진료권 침해"

  • 이혜경
  • 2015-11-30 06:14:53
  • 전산심사 기준에 포함, 교과서·진료지침 무시 논란

내일(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는 전산심사 항목에 퀴놀론계 항생제가 포함되면서 비뇨기과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전산심사 기준이 교과서와 진료지침을 무시한 일방적 처사로, 근거중 심 의료를 행하고 있는 의사들의 진료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심평원은 내달 1일부터 외래 소화계통, 근골격계통, 비뇨생식계통 질환, 눈 부속기 질환에 대한 전산심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퀴놀론계 항생제인 '레 보플록사신'을 급성방광염, 만성방광염, 전립선염 등 요로감염 에 투여사유 기재없이 투여할 경우, 삭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2015년 상병전산심사 다발생 조정사례 관련 Q&A 중 비뇨기과 계열 사례
레보플록사신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 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감염환자, 심부장기감염환자에 1차로 투여할 경우 만 급여가 인정된다.

이와 관련 대한비뇨기과학회는 최근 심평원과 보건복지부에 퀴놀론계 항생 제 처방에 대한 전산심사 유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조율을 위한 간담회 등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번 전산심사에 반발하는 이유로는 ▲근거중심의료에 반한다 ▲교과서, 진 료지침 등을 무시한 일방적 처사로 학생 및 전공의 교육에 문제가 발생한다 ▲불필요한 항생제 남용 및 진료비 추가가 우려된다 ▲기타 퀴놀론계 항생 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마치 특정 성분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 이 어질 오해가 있다 ▲진료권 침해 등을 들었다.

비뇨기과학회는 "대부분의 요로감염에서 레보플록사신의 1차 처방을 제한 하고 있지만, 고시를 살펴보면 급성 신우신염과 같은 심부 장기감염의 경우 특정내역 없이 를 보면 대부분의 요로감염에서 시프로플록사신과 레보플록 사신 모두 허용하고 있다"며 "시프로플록사신은 단순요로감염에서 1차로 사용하고 레보플록사신은 불가능하다는 기준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단순방광염, 단순요도염 등 단순요로감염에 퀴놀론계 항생제의 1차 처방제한을 풀고, 같은 퀴놀론계 항생제인 시프로플록사신과 레보플록사신 에 대한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게 비뇨기과학회의 입장이다.

레보플록사신을 전립선염 1차 치료약제로 사용할 경우 전산심사로 삭감하 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비뇨기과학회는 "의사의 판단하에 급성 및 만성 전 립선염에 퀴놀론계 항생제를 사용해왔다"며 "전림선 치료지침을 살펴보면 전림선의 급성 및 만성 염증의 경우 단순 및 복잡 염증 유무와 상관없이 퀴 놀론계 항생제를 1차로 필수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립선염 치료에 퀴놀론계 항생제 처방 제한을 두는 것은 항생제 단계적 처 방의 기본 목적에 위배될 분 아니라, 오히려 감염 환자 치료에 있어 조기 진 단 및 빠른 시일안에 적절하고 충분한 용량의 항생제 투여라는 중요한 치료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비뇨기과학회는 "전립선염의 경우 심부장기감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한 다"며 "퀴놀론계 항생제는 신우신염과 같이 1차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허 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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