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전문약 직구법' 미포함…안경사법안은 심사
- 최은택
- 2015-11-30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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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의원지원 특별법도 안건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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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안경사법과 문신사법 등은 심사대상이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정기국회 10차 회의를 열고 5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다.
대상 법률안은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및 지원법, 영유아보육법(17건), 건강보험법(25건), 건강증진법(2건), 의료기사법(5건), 보건의료기본법,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안경사법, 문신사법 등이다.
쟁점 법률안은 건강보험법,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안경사법, 문신사법 등을 꼽을 수 있다.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와 사후정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건보법개정안은 재정당국이 반대하는 입법안이다.
안경사법은 안과의사와 안경사 간, 문신사법은 피부과 의사와 타투이스트 간 이해가 각각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의원급 지원 특별법안은 복지부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의사와 약사 간 사실상 입법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수의사 '전문약 직구법'인 약사법개정안은 일단 이날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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