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 식품 제조업체 원료 진위 검사 의무화
- 이정환
- 2015-11-30 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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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자가품질 검사항목 일부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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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백수오로 불리는 '큰조롱'을 원료로 한 식품제조업체는 백수오 사실 여부에 대한 자체검사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12월 16일까지 업계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고시개정이 확정되면 큰조롱을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식품 제조사들은 백수오와 유사한 다른 원료인 이엽우피소 등에 대해 반드시 자가품질 검사를 이행해야한다.
식약처는 "백수오 원료의 진위에 대한 확인 검사를 의무화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방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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