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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경구용 PTP에도 충실한 정보를"…조제오류 유발

  • 김지은
  • 2015-12-01 12:14:55
  • 경희대 약제부·경희대 약대 공동 연구...조제용 PTP 실태조사 진행

조제 오류 방지를 위해 의약품 포장뿐만 아니라 개별 PTP에도 충실한 정보가 기재돼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희대병원 약제부(서범석, 양한나, 황지선, 홍혜정, 윤경원, 김남재)·경희대 약대(김성태, 박태진, 안성열)팀은 최근 열린 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조제오류 감소를 위한 경구용 PTP 실태조사 및 제언'에 관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팀은 "PTP는 외부 포장을 폐기 후 그 자체만 보관하는 경우가 많고 병원 입원환자는 1일분 단위로 조제가 이뤄진다"며 "PTP를 1정 단위로 절단하면 약품 식별 등 정보 확인이 곤란해 조제, 투약 오류, 약품 보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연구 취지를 설명했다.

병원약국에서 현재 사용 중인 경구용 PTP의 표시기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팀은 지난 4월부터 5월 20일까지 경희대병원에서 관리 중인 산제, 마약을 제외한 경구용 PTP 414종 중, 품절되거나 재고가 없는 52종을 제외한 362종을 조사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PTP 시트 전체와 1정 단위로 절단했을 때 정보기재 유무를 조사한 결과 PTP 절단 시 조제자 및 최종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위해 시트당 약 개수 및 약 배치, 시도, 글자 크기 등을 조사했다. 또 미국, 유럽, 일본의 관리 규정을 조사해 한국 규정과 비교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중 한정단위에 약품명과 제조회사를 알 수 있는 것은 약 50%정도, 제조번호와 유효기간까지 알수 있는 것은 약 15%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의약품 중 362개 PTP 의약품은 41개 국내 제약사 약품 140(39%)종, 27개 외국계 제약사 약품 222(61%)종이었으며, 시트 단위에는 법으로 규정된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있었다.

1정 단위로 절단 시 제품명, 제조사명은 183(51%)종, 사용기간 53(15%)종, 제조번호 51(14%)종, 성분명 172(48%)종, 약품 용량은 200(55%)종이 식별 가능했다.

시도분석 결과 276(76%)종은 잘 보이는 편으로 분류됐다. 권고 규정인 8pt 이상의 글자크기를 지키고 있는 제품은 54(15%)종에 불과했다. 11(3%)종의 PTP는 약의 배치가 자르기 어려운 형태였다.

연구팀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 "올바른 의약품 표시 기재사항은 조제 오류를 예방하며 유효기간 등 약품 관리에 영향을 준다"며 "PTP는 절단돼 불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정단위 정보 기재가 필요하며 한정 다위 정보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필수정보를 짐작 가능하도록 인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팀은 "조제자 및 최종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위해 시트 내에서의 약 배치도 시트 디자인 단계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한정단위 정보 기재에 대한 규정강화와 관련 표준 기술의 개발과 보급, 외국의 우수 사례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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