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 신설 의료법 개정안 논란 이유는?
- 이혜경
- 2015-12-07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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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협회 Vs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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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 신설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간호조무사들에게 독일까, 약일까.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을 두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와 특성화고등학교 및 간호조무사학원 등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이하 기관)이 대립각을 펼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번 법안으로 지난 2년 간 논의된 간호인력개편의 전면 무효화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의료법개정안 대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1일 간호인력개편을 중심으로 입법예고한 의료법개정안은 전면 무효화 된다.
복지부 입법예고 법률안은 1급 간호지원사는 전문대 양성, 2급 간호지원사는 특성화고 및 간호학원 양성 등을 통한 간호인력개편을 담았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는 복지부가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전문대학의 간호조무학과는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시험 응시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심의한 내용에 따라, 2013년부터 간호인력개편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번 의료법개정안 대안이 먼저 제정될 경우 복지부의 입법예고 법률안은 폐기된다. 간호인력개편협의체 또한 더 이상 운영될 이유가 없어진다.
이번 의료법개정안 대안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특성화고등학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 이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관련학과 졸업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원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 외국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 이수 및 해당 국가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제7조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등으로 한정했다.
논란의 대상이었던 전문대학의 간호조무학과에 대한 간호조무사시험 응시자격은 조항에서 배제됐다.
간무협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위헌조항을 되살린 입법부의 배신행위"라고 규정했다.
학과개설에 대한 학교장의 자율권을 보장한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을 부정하고 기존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전문대의 학과 개설권한을 제한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520여개 간호조무사학원과 37개 특성화고등학교 등 기관들은 의료법개정안 대안을 환영했다.
이들 기관은 그동안 간호인력개편협의체에서 간호조무사를 1급과 2급으로 나누는걸 반대해 왔다.
기관들은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등급을 나누자고 주장하며 특성화고와 학원을 졸업한 간호조무사를 2급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여 간호조무사 내의 분열과 위화감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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