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실시간 보고유예가 제도시행 유예로 와전"
- 김정주
- 2015-12-07 1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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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센터 최동진 부장, 업체 실무자 보고 과정서 CEO 혼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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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오전 심사평가원에서 열리고 있는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최종 설명회 현장에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최동진 부장은 지난달 전국 단위 설명회 직후 가졌던 업계 CEO 간담회에서 전해들은 일담을 소개했다.
정보센터는 지난달 11일 약사법시행규칙 제45조 일련번호 의무화 제도 행정처분 유예 부문이 최종 공포된 후 전국 단위 제약·도매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 4000부를 배포했다.
이후 업계 대표자와 CEO들은 정보센터와의 간담회에서 "제도 자체가 유예돼 준비할 것 없다는 실무자들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것.

실제로 행정처분이 유예됐다고 해도 내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변경, 제출해야 할 서식이 있다. 제24호 별지서식이 그것인데, 전문약은 새로운 서식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반송처리 된다.
24호 별지서식에는 제조번호와 유통기한을 반드시 기재해 보고해야 한다. 정보센터 홈페이지 보고 섹션 부분도 전면 개편되기 때문에 이 또한 양식을 숙지해 당장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정보센터는 지난달 관련 서버를 모두 원주 새 본원으로 이전하고, 내일(8일) 사무실을 본격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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